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5조 (그 밖에 사항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한 부서에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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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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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