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20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 사항만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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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3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운영지원과장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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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6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회 수 | 회 수 | 사 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 여부 등)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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