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업무상 자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④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⑤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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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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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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