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의2 (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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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주재국에서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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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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