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의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1. 소속기관장(단, 우정사업본부 및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은 그 소속 5급 이상 관서의 장 포함)2. 산하 공공기관장3. (삭제)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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