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