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 분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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