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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