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과 편제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9. 정보통신보안 업무10.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 특례기관보안담당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소속기관 등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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