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호담당관다. 통신보안담당관 : 전파기반과장라. 특례기관보안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 소속 4ㆍ5급 공무원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 연구개발정책과장바.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2. 소속기관 등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단, 소속기관의 보좌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전기통신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특례기관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⑦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⑧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