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호담당관다. 통신보안담당관 : 전파기반과장라. 특례기관보안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 소속 4ㆍ5급 공무원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 연구개발정책과장바.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2. 소속기관 등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단, 소속기관의 보좌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전기통신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례기관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