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속기관 등에서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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