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5조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를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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