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위원장 : 제1차관2. 위 원 :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전파정책국장, 비상안전기획관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