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접수증(철)2. 비밀열람기록전(철)3. 배부처(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다만,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6항에서 제7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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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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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