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장비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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