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관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 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부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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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대외자료제공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대 외 자 료 제 공 대 장 일련 번호 | 일자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명 | 사용 목적 | 부수 (면수) | 제공 부서 일련 번호 | 일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자료명 | 사용 목적 | 부수 (면수) | 제공 부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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