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구대장과 신대장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27622503"></img>
③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대장 갱신시에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 끝 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276225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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