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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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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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