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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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②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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