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과(담당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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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21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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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0 . . . 기준) 구분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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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밀의 분류제24조 · 비밀 분류원칙제25조 · 대외비관리제26조 · 예고문제27조 ·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28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30조 ·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2조 ·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3조 · 발송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