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각 과(담당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밀의 분류제24조 · 비밀 분류원칙제25조 · 대외비관리제26조 · 예고문제27조 ·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28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30조 ·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2조 ·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3조 · 발송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