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기업체ㆍ단체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산하 유관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업체 및 단체를 특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례기관 지정은 해당기관의 감독 주무 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여부 및 미비점을 확인한 후 위임할 수 있다.1. 비밀취급인가 대상의 적정성2. 비밀보관 용기 구비여부 및 적정성3. 비밀보관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비밀보관ㆍ접수ㆍ발송 과정에서의 분실ㆍ유출 방지대책4. 기타 비밀작업용 PC 등에 대한 해킹방지 등 정보보안대책
제1항의 특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특례기관 지정 해제 사유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명단 및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내역3. 보유하고 있는 비밀현황4. 대표자 각서5. 기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 조치 사항
제1항의 특례기관에 대한 지정 및 해제, 보안 감사ㆍ교육 및 감독에 대하여는 특례기관보안담당관(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당해 주무 실ㆍ국ㆍ과 협조)이 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보안업무 취급기관의 비밀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 시공업체의 비밀취급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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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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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