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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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②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③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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