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②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③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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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비밀 문서 사송 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 문서 사송 대장 번호 | 년월일 | 문서번호 | 발 신 | 수 신 | 비밀 등급 | 건 명 | 수량 | 사본번호 | 수령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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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 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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