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 등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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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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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