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 (사용승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관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6. 보안대책7.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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