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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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진단결과(별지 제30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진단결과(별지 제30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④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특례기관보안담당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특례기관에 대해 필요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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