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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