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②본부의 경우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각 실(국)장, 각 과장(담당관)과 업무 특성상 비밀을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비상안전기획관실)로 임용되는 자는 II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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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등급별 기관별 | Ⅰ 급 | Ⅱ 급 | 비 고 본 부 | 장관 | o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o 각 실(국)장, 각 과장 및 담당관 o 보안담당관,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o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o 비밀작업자 (타자ㆍPCㆍ복사작업자 등) o 비밀장비 조달 및 비밀공사 담당자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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