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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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급비밀 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해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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