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해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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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04.27.〉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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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 |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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