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급비밀 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해야 한다.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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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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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