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암호자재 운용관리현황
[별지 제29호 서식] 암호자재 운용관리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순위 | 시스템명 | 등록번호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회선 및 방식 | 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