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오착비밀문서의 반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 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③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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