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 개발ㆍ제작ㆍ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정보원에게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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