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유지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276225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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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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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