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의2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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