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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