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관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2. 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관사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관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관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2. 연도사업계획 및 관사 관리 예산의 결산3.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의 징수기준 결정 및 조정4. 기타 관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5. 제31조제2항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관사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관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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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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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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