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 [별표 1]2. 서약서 : [별표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4.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5.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 [별표 1]2. 서약서 : [별표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4.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5.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②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 순서에 따라 지역관사별 입주대기자 목록을 유지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입주대기자 및 입주 가능일자를 확인하고 최단 기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허가 및 입주 전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입주예정자는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참고하여 입주 전 확인사항을 확인 후 입주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⑤입주예정자는 입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입주일 전일까지 관사 입주보증금 계좌에 입주보증금을 입금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별표 4]양식의 입주허가증을 교부받는다.
⑥관사 입주자는 이사 후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