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8조 (시설 및 물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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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관사의 시설관리, 공용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관사의 시설관리, 공용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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