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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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ㆍ유지2. 관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입주보증금, 관리비 납부3. 퇴거 시에는 입주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사 시설 및 공용물품의 원상복구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ㆍ유지2. 관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입주보증금, 관리비 납부3. 퇴거 시에는 입주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사 시설 및 공용물품의 원상복구 조치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관사와 부수시설의 용도 이외 사용3. 관사와 부수시설의 개ㆍ증축 또는 신축 행위4. 관사와 부수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5.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6. 가축 사육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7.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9.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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