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ㆍ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ㆍ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