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ㆍ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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