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6조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06-12 · 시행 2023-06-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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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주절차제11조 입주자격 상실제12조 퇴거제13조 입주자격제14조 입주 우선순위제15조 입주절차제16조 퇴거제18의2조 공관의 입주자격, 기간제18의3조 공관의 퇴거제19조 예산집행계획 및 지출제2조 정의제20조 입주보증금제21조 관리비제22조 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제23조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제24조 입주자 부담금제25의2조 공관의 예산지원제26조 관사의 관리 운영제27조 시설유지 및 보수제28조 시설 및 물품 지원제29조 관사 공실의 활용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적용제31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제32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제33조 대부절차제34조 대부기간제35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제36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제37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