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입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역 관사의 입주 순위는 현역군인이 우선하되,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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