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3조 (대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신청 시 [별지 1호]의 서류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31조에 따라 선정된 대부자에게 [별표 13]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31조에 따라 전입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순위에 입각하여 선정된 대부자가 타 관리부대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받고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타 관리부대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권한을 이관 받는 것으로 입금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부금액보다 증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입금하고,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부대의 장으로부터 대부자가 차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32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 금액에 대한 권한을 이관 받아야 한다.
④대부지원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 날인(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포함한다)가. 타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⑤이자 및 월차임지원 사업의 대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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