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7조 (시설유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시설 유지 및 보수는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긴 급 보수소요 발생 시는 수시 보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시설 유지 및 보수는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긴 급 보수소요 발생 시는 수시 보수한다.
②시설 보수는 국고지원 보수, 관리비 보수, 입주자 부담보수로 구분하며 부담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지원 보수 : 안전위험시설, 장기사용으로 인한 시설ㆍ설비의 대규모 보수ㆍ교체, 기존 시설 외 추가시설 설치 소요 등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국고지원으로 결정한 보수 소요2. 관리비 보수 : 공공시설, 부수시설 등의 보수ㆍ교체 및 관리비 부담으로 분류된 시설 보수 소요. 단, 매입관사는 입주보증금 예금 이자액, 퇴거지연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보수3. 입주자 부담 보수 : 입주 세대별 내부 소모성 시설ㆍ기물의 교환ㆍ 설치, 입주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 파손 및 입주자 부담으로 분류된 보수 소요4. 부담한계의 세부분류 : [별표 7]
③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상태가 심한 시설물에 대해 입주자의 입주 전에 교체한다.
④입ㆍ퇴거 기간 중 시설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관사는 일정기간 비워둘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