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7조 (시설유지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시설 유지 및 보수는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긴 급 보수소요 발생 시는 수시 보수한다.
②시설 보수는 국고지원 보수, 관리비 보수, 입주자 부담보수로 구분하며 부담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지원 보수 : 안전위험시설, 장기사용으로 인한 시설ㆍ설비의 대규모 보수ㆍ교체, 기존 시설 외 추가시설 설치 소요 등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국고지원으로 결정한 보수 소요2. 관리비 보수 : 공공시설, 부수시설 등의 보수ㆍ교체 및 관리비 부담으로 분류된 시설 보수 소요. 단, 매입관사는 입주보증금 예금 이자액, 퇴거지연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보수3. 입주자 부담 보수 : 입주 세대별 내부 소모성 시설ㆍ기물의 교환ㆍ 설치, 입주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 파손 및 입주자 부담으로 분류된 보수 소요4. 부담한계의 세부분류 : [별표 7]
③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상태가 심한 시설물에 대해 입주자의 입주 전에 교체한다.
④입ㆍ퇴거 기간 중 시설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관사는 일정기간 비워둘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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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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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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