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 (입주자격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입주 후 확인된 자2. 입주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보증금 미입금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감사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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