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 (입주자격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입주 후 확인된 자2. 입주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보증금 미입금자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감사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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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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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