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2조 (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대기자의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기한 내(퇴거유예 기간 포함)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사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거기한 종료일로부터 관사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의 경우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입주대기자 발생 시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2개월 경과 시점부터 징수한다.
퇴거대상자가 자가보유를 은닉하고 거주하다 발각될 경우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징수한다.
퇴거지연관리비는 해당지역 관리비 통장 또는 수선충당금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입주보증금 예금 및 관리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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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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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