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2조 (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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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대기자의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기한 내(퇴거유예 기간 포함)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사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거기한 종료일로부터 관사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대기자의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기한 내(퇴거유예 기간 포함)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사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거기한 종료일로부터 관사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2조 제2항의 경우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입주대기자 발생 시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2개월 경과 시점부터 징수한다.
③퇴거대상자가 자가보유를 은닉하고 거주하다 발각될 경우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징수한다.
④퇴거지연관리비는 해당지역 관리비 통장 또는 수선충당금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⑤입주보증금 예금 및 관리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관사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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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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