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4조 (대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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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대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2.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4. 제31조제1항의 자격상실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대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2.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4. 제31조제1항의 자격상실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②대부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12]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대부자가 제2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 신청 시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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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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