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4조 (대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대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2.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4. 제31조제1항의 자격상실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대부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12]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자가 제2항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 신청 시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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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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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