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4조 (입주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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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지역 독신자 숙소의 입주순위는 현역군인이 우선하되,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역 독신자 숙소의 입주순위는 현역군인이 우선하되,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독신자 숙소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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