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9조 (관사 공실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관사의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관사 공실 중 일부를 직원의 일시숙박을 위한 장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직원의 일시숙박을 위한 장소 등으로 제공된 관사의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이용기간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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