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 (예산집행계획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해연도 예산(국고보수비,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를 지역 관사별 별도 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집행 시 해당관사의 적립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관사의 관리비는 다른 관사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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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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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