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 (예산집행계획 및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해연도 예산(국고보수비,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 예금이자를 지역 관사별 별도 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집행 시 해당관사의 적립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관사의 관리비는 다른 관사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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