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0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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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장은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과「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과「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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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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