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0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과「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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